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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cc)과 등록 연도만 넣으면 자동차세와 1월 연납액을 바로 계산해요. 비영업용 승용 기준.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동차세 본세(지방교육세 제외)가 연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지자체가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공제를 자동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6·9월 연납은 해당하지 않아요. 1·3월 연납 신청 가능 여부는 등록지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세율표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 |
|---|---|
| ~1,000cc | 80원/cc |
| ~1,600cc | 140원/cc |
| 1,600cc 초과 | 200원/cc |
| 전기차·수소전기차 | 연 130,000원 고정 |
본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이에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고, 3년차부터 차령 경감(연 5%p, 최대 50%)이 적용돼요. 내 차종의 연식별 표는 차종별 페이지에서, 차령 경감 계산법은 차령 경감 가이드에서 볼 수 있어요.
근거 법령·출처: 지방세법 제127조(세율) · 지방세법 제128조(연납) · 위택스 연납 안내
2026년 세율 기준 · 최종 확인 2026-08 · 연납 기준 확인 2026-10. 세액은 10원 미만 절사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이에요. 실제 고지서와 단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세액이 고지서와 다르거나 배기량·연식이 틀렸으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