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가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 차령 경감
같은 차라도 오래 탈수록 자동차세가 줄어요. 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을 깎아 주는 '차령 경감' 때문이에요. 언제부터, 얼마나 줄어드는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비영업용 승용차(가솔린·디젤·LPG·하이브리드)는 3년차부터 자동차세가 해마다 원래 세금의 5%씩 줄고, 12년차부터는 50% 경감으로 더 줄지 않아요. 전기·수소차와 화물·승합차는 정액이라 줄지 않아요.
자동차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승용차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정해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한 금액이 본세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요.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 전기·수소차 | 연 100,000원 정액 |
예를 들어 아반떼 1.6 가솔린(1,598cc)은 1,598 × 140원 = 223,720원에 지방교육세 67,110원을 더해 신차 기준 연 290,830원이에요. 같은 배기량이면 차종이 달라도 세금이 같아서 투싼 1.6 터보(1,598cc)도 같은 금액이에요.
차령 경감은 이렇게 계산해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차령 − 2) × 5%'만큼 세금이 줄어요. 12년차에 50%가 되고, 그 뒤로는 차령을 12년으로 봐서 더 줄지 않아요.
| 차령 | 경감률 | 1,598cc | 2,497cc |
|---|---|---|---|
| 1년차 (신차) | 0% | 290,830원 | 649,220원 |
| 2년차 | 0% | 290,830원 | 649,220원 |
| 3년차 | 5% | 276,280원 | 616,750원 |
| 4년차 | 10% | 261,740원 | 584,290원 |
| 5년차 | 15% | 247,200원 | 551,830원 |
| 6년차 | 20% | 232,660원 | 519,370원 |
| 7년차 | 25% | 218,120원 | 486,910원 |
| 8년차 | 30% | 203,580원 | 454,450원 |
| 9년차 | 35% | 189,030원 | 421,990원 |
| 10년차 | 40% | 174,490원 | 389,530원 |
| 11년차 | 45% | 159,950원 | 357,070원 |
| 12년차 이상 | 50% | 145,410원 | 324,610원 |
세금은 6월(상반기분)과 12월(하반기분)에 절반씩 나오고 고지서마다 10원 미만을 버려서, 실제 금액은 이 표와 몇십 원 다를 수 있어요.
차령은 이렇게 세요
차령은 보통 '올해 − 최초 등록 연도 + 1'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처음 등록한 차는 2026년에 3년차라 5% 줄어요.
7~12월에 처음 등록한 차는 조금 달라요. 6월에 내는 상반기분은 차령을 1년 적게 세고, 12월에 내는 하반기분부터 1년을 더해요. 예를 들어 2023년 8월에 처음 등록한 1,598cc 차라면 2026년 상반기분은 3년차, 하반기분은 4년차로 계산해요. 그래서 1년 내내 4년차로 계산한 금액(연 261,740원)보다 약 7,270원 더 나와요.
만든 해를 넘겨 처음 등록한 차(오래 보관된 재고차 등)는 등록일이 아니라 만든 해의 12월 31일부터 차령을 세요. 그래서 등록한 해로 센 것보다 차령이 많게 나올 수 있어요.
중고로 산 차도 주인이 바뀌었다고 차령이 다시 시작되지 않아요. 처음 등록한 날부터 이어서 세요. 최초 등록일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경감이 없는 차
전기차·수소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30,000원 정액이라 연식과 관계없이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전기·수소차 자동차세 글에 정리했어요. 화물차와 승합차도 적재정량·규모별 정액이라 차령 경감이 없고 지방교육세도 붙지 않아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배기량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넘으면 200원이라 경계에서 차이가 커요. 신차 기준 아반떼 1.6 가솔린(1,598cc)은 연 290,830원, 쏘나타 2.0 가솔린(1,999cc)은 연 519,740원으로, 세금이 연 228,910원 차이 나요.
- 12년 이상 된 차는 더 줄지 않아요. 1,598cc라면 12년차부터 연 145,410원으로 그대로예요.
- 세금은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과 차령으로만 정해져요. 같은 배기량이면 국산차와 수입차도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하이브리드차도 차령 경감이 되나요?
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가솔린차와 똑같이 3년차부터 경감돼요.
13년 넘은 차는 세금이 더 줄지 않나요?
12년차에 경감률이 최대 50%가 되고, 그 뒤로는 차령을 12년으로 봐서 금액이 그대로예요.
중고차를 사면 차령이 다시 1년차가 되나요?
아니요. 차령은 차를 처음 등록한 날부터 세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도 이어져요.
내 차의 차령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 등록일로 계산할 수 있어요. 7~12월에 처음 등록했다면 상반기분은 1년 적게 센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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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지방세법 제127조(세율·차령 경감)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차령 기산일) · 서초구 — 자동차세(소유분) 안내
글 속 금액은 2026년 세율 기준 · 세율 최종 확인 2026-08 · 연납 기준 확인 2026-10.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고지 세액은 위택스·서울시 ETAX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