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승합차 자동차세는 왜 적을까
1톤 트럭이나 11인승 승합차는 배기량이 커도 자동차세가 몇만 원이에요. 왜 그런지, 얼마인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화물차는 적재정량, 승합차는 크기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내요. 자가용 1톤 트럭은 연 28,500원, 11인승 이상 소형 승합차는 연 65,000원이에요. 승용차와 달리 지방교육세와 차령 경감이 없어요.
승용·승합·화물은 어떻게 나뉘나요
자동차관리법은 10명 이하가 타는 차를 승용차, 11명 이상이 타는 차를 승합차, 짐을 싣는 공간을 갖춘 차를 화물차로 나눠요. 자동차세도 이 구분을 따라 승용차만 배기량으로 매기고, 승합차와 화물차는 정해진 금액을 매겨요.
그래서 같은 모델이라도 정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요. 카니발 2.2 디젤(7·9인승)은 승용차라 신차 기준 연 559,260원이지만, 같은 엔진의 카니발 11인승은 승합차라 연 65,000원이에요. 짐칸이 있는 픽업트럭(렉스턴 스포츠·타스만)도 화물차예요.
화물차는 적재정량으로 정해요
적재정량은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예요.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구간별 세액은 이래요.
| 적재정량 | 자가용(비영업용) | 영업용 |
|---|---|---|
| 1,000kg 이하 | 28,500원 | 6,600원 |
| 2,000kg 이하 | 34,500원 | 9,600원 |
| 3,000kg 이하 | 48,000원 | 13,500원 |
| 4,000kg 이하 | 63,000원 | 18,000원 |
| 5,000kg 이하 | 79,500원 | 22,500원 |
| 8,000kg 이하 | 130,500원 | 36,000원 |
| 10,000kg 이하 | 157,500원 | 45,000원 |
1만kg 초과분은 1만kg마다 영업용 1만원·비영업용 3만원 가산.
포터2 2.5 디젤 · 봉고3 2.5 디젤 · 렉스턴 스포츠 2.2 디젤 · 포터2 일렉트릭처럼 적재정량이 1,000kg 이하인 차는 자가용이면 모두 연 28,500원이에요. 엔진이 크든 전기차든 상관없어요. 같은 배기량(2,497cc)의 승용차라면 신차 기준 연 649,220원이에요. 차일지에 있는 화물차 12종이 모두 이 구간이에요.
승합차는 크기로 정해요
| 구분 | 자가용(비영업용) | 영업용 |
|---|---|---|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 | 25,000원 |
| 대형일반버스 | 115,000원 | 42,000원 |
대형은 승차정원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면서 길이 9m 이상인 차예요. 카니발 11인승·스타리아 투어러 11인승처럼 개인이 많이 타는 11인승은 소형이라 자가용이면 연 65,000원이에요.
승용차와 다른 점
- 지방교육세가 없어요. 승용차는 본세에 30%가 더 붙지만, 화물·승합차는 정해진 금액만 내요.
- 오래 타도 줄지 않아요. 차령 경감은 승용차에만 있어서 신차든 오래된 차든 같아요.
- 영업용은 더 낮아요. 돈을 받고 짐이나 사람을 나르는 영업용(노란 번호판)은 1톤 트럭 연 6,600원, 소형 승합차 연 25,000원이에요.
자가용 1톤 트럭과 소형 승합차는 본세가 연 10만원 이하라 6월 일괄부과 기준에도 해당해요. 자동차세 본세(지방교육세 제외)가 연 10만원 이하인 차는 지자체가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하반기분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차는 6·9월 연납 대상이 아니에요. 1·3월 연납이 되는지는 차가 등록된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1월 연납이 된다면 1톤 트럭은 27,200원(1,300원 할인), 소형 승합차는 62,030원(2,970원 할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픽업트럭도 화물차인가요?
네. 렉스턴 스포츠·타스만처럼 짐칸이 있는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등록돼 적재정량으로 세금을 내요. 렉스턴 스포츠(적재정량 400kg)는 자가용이면 연 28,500원이에요.
카니발 11인승은 자동차세가 얼마인가요?
11인승은 승합차(소형)라 자가용이면 연 65,000원이에요. 7·9인승은 승용차라 배기량으로 계산해서 신차 기준 연 559,260원이에요.
화물차도 오래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차령 경감은 승용차에만 있어서 화물차·승합차는 연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에요.
전기 화물차도 전기 승용차처럼 13만원인가요?
아니요. 전기 화물차도 화물차라 적재정량으로 매겨요. 포터2 일렉트릭처럼 1,000kg 이하면 자가용 연 28,5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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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지방세법 제127조(세율·차령 경감) · 자동차관리법 제3조(승용·승합·화물 구분)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연납)
글 속 금액은 2026년 세율 기준 · 세율 최종 확인 2026-08 · 연납 기준 확인 2026-10.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고지 세액은 위택스·서울시 ETAX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