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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1월에 미리 내면 얼마나 아낄까

2026년 10월 5일 작성 · 금액은 2026년 세율 기준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와요. 1년치를 미리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 세금의 일부를 깎아 주는데, 이걸 '연납'이라고 해요. 얼마나 아끼는지, 언제·어디서 신청하는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1월 16일~31일에 신청하고 그 안에 내면 2~12월분 세액의 5%를 공제받아요. 연세액으로 치면 약 4.58% 할인이에요. 서울에 등록된 차는 서울시 ETAX·STAX,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해요.

연납은 어떤 제도인가요

자동차세는 한 해 세금(연세액)을 상반기분은 6월에, 하반기분은 12월에 나눠 내요. 연납은 1년치를 미리 한 번에 내는 대신, 미리 낸 기간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지방세법 제128조에 근거가 있어요.

1월에 연납하면 2월 1일~12월 31일 몫(2~12월분)이 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은 5%예요.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차일지 차종 페이지와 같은 계산이에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고, 오래된 차는 차령 경감으로 연세액이 줄어 할인액도 줄어요.

차종연세액1월 연납 시할인
아반떼 1.6 가솔린 · 신차290,830원277,530원13,300원
쏘나타 2.0 가솔린 · 신차519,740원495,970원23,770원
그랜저 2.5 가솔린 · 신차649,220원619,520원29,700원
그랜저 2.5 가솔린 · 8년차454,450원433,660원20,790원

할인액은 날짜로 나눠 계산해요. 연세액 × 334/365(2월 1일~12월 31일 일수 ÷ 그 해 일수) × 5%를 하고 10원 미만은 버려요. 아반떼 1.6 가솔린 신차라면 290,830원 × 334/365 × 5% = 13,306원이라 13,300원을 할인받아요. 윤년(2028년 등)에는 2월 1일~12월 31일이 335일, 그 해 일수가 366일이에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공제 대상연세액 대비 할인
1월 16일~31일2~12월분약 4.6%
3월 16일~31일4~12월분약 3.8%
6월 16일~30일7~12월분약 2.5%
9월 16일~30일10~12월분약 1.3%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받는 기간이 짧아서 할인이 줄어요. 1월이 가장 커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받아 줘요. 예를 들어 2026년에는 1월 31일이 토요일이라 마감이 2월 2일이었고, 위택스 점검 때문에 다시 2월 4일까지 늘어났어요. 해마다 행정안전부·위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본세(지방교육세 제외)가 연 10만원 이하인 차는 지자체가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하반기분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와 전기·수소차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차는 6·9월 연납 대상이 아니에요. 1·3월 연납이 되는지는 차가 등록된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1. 서울에 등록된 차: 서울시 ETAX 또는 STAX 앱에서 신청해요.
  2. 그 밖의 지역: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신청해요.
  3. 전화·방문: 차가 등록된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메뉴는 보통 '자동차세 연납'이나 '연세액 납부'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어디서 하든 신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한 안에 실제로 내야 할인을 받아요. 정기분(6월·12월)을 자동이체로 내고 있어도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서 직접 내야 해요.

다음 해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전년도에 연납했다면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보내 주는 지자체도 있어요(서울시 등). 하지만 납부까지 자동으로 되지는 않아서 기한 안에 직접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래대로 6월·12월에 나눠 나와요. 새로 산 차는 따로 신청해야 해요.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몫의 세금은 날짜로 계산해서 돌려받아요. 판 경우는 소유권 이전일, 폐차한 경우는 말소일이 기준이에요. 돌려받는 절차와 시기는 지자체마다 안내가 조금씩 달라서, 차가 등록된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차를 사는 사람이 연납한 세금을 그대로 이어받는 방법(연세액 납부 승계)도 있어요. 이때는 환급 대신 두 사람이 직접 정산해요. 차를 사고팔 때 자동차세를 나누는 방법은 중고차 사고팔 때 글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연납했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에 연납했다면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보내 주는 지자체도 있지만(서울시 등), 납부는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고지서를 받았든 아니든 기한 안에 직접 내야 할인돼요.

할인율(공제율)은 해마다 같나요?

차일지가 확인한 공제율은 2024년 5% · 2025년 5% · 2026년 5%예요. 원래는 2025년부터 3%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2024년 말 시행령 개정으로 5%가 유지됐어요. 공제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서 바뀔 수 있어요.

경차나 전기차도 연납할 수 있나요?

자동차세 본세(지방교육세 제외)가 연 10만원 이하인 차는 지자체가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하반기분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와 전기·수소차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차는 6·9월 연납 대상이 아니에요. 1·3월 연납이 되는지는 차가 등록된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1월 연납이 된다면 6월에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공제 기간이 길어서 조금 더 아낄 수 있어요.

연납하면 정확히 얼마를 내나요?

차종 페이지에서 등록 연도를 고르면 그 연식의 '1월 연납 시' 금액이 나와요. 실제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ETAX에서 확인하세요. 고지서는 10원 미만을 버리는 방식 때문에 몇십 원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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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연납) ·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날) · 행정안전부 —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2026.1.29) · 머니투데이 —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까지 연장(2026.1.29) · 행정안전부 —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유지(2025.1.13) · 정부24 —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안내 · 서울시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세 돌려받기

글 속 금액은 2026년 세율 기준 · 세율 최종 확인 2026-08 · 연납 기준 확인 2026-10.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고지 세액은 위택스·서울시 ETAX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