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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 자동차세는 왜 13만원일까

2026년 10월 5일 작성 · 금액은 2026년 세율 기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차값이나 크기와 관계없이 자동차세가 같아요. 왜 그런지, 내연기관차와 비교하면 어떤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비영업용 전기·수소 승용차는 본세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 = 연 130,000원이에요. 차값·크기와 관계없고, 연식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있어서 배기량으로 매겨요.

왜 정액일까요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으로 매겨요. 그런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서 배기량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세법은 이런 차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따로 정해 비영업용은 1년에 100,000원을 매기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30,000원)가 더해져요.

그래서 차값이 수천만 원 차이 나도 세금은 같아요. 차일지에 있는 전기·수소 승용차 29종(레이 EV · 아이오닉 5 · 테슬라 모델 Y · 넥쏘 수소전기차 등)이 모두 연 130,000원이에요.

내연기관차와 비교하면

내연기관차는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많고, 해마다 차령 경감으로 줄어요. 전기·수소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요.

차령1,598cc1,999cc전기·수소차
1년차 (신차)290,830원519,740원130,000원
3년차276,280원493,750원130,000원
5년차247,200원441,770원130,000원
8년차203,580원363,810원130,000원
10년차174,490원311,840원130,000원
12년차 이상145,410원259,870원130,000원

차령 경감은 없어요

내연기관차는 3년차부터 해마다 원래 세금의 5%씩, 최대 50%까지 세금이 줄지만 전기·수소차는 정액이라 줄지 않아요. 오래 탈수록 비슷한 크기의 내연기관차와 세금 차이가 줄어드는 이유예요(차령 경감 알아보기).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기준이에요

하이브리드차는 엔진이 있어서 전기차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처럼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겨요. 예를 들어 그랜저 하이브리드(1,598cc)는 신차 기준 연 290,830원으로, 같은 배기량의 가솔린차와 같아요.

연납과 6월 일괄부과

전기·수소차는 본세가 연 100,000원이라 6월 일괄부과 기준에 해당해요. 자동차세 본세(지방교육세 제외)가 연 10만원 이하인 차는 지자체가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하반기분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차는 6·9월 연납 대상이 아니에요. 1·3월 연납이 되는지는 차가 등록된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1월 연납이 된다면 124,060원(5,940원 할인)이라 6월에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조금 더 아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연납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앞으로 바뀔 수 있나요

자동차세를 배기량 대신 차량 가격 등으로 매기자는 개편 논의가 2023년에 시작됐어요(행정안전부 발표). 하지만 2026년 10월 기준으로 바뀐 법은 없어요. 법이 바뀌면 차일지 계산과 이 글도 함께 고칠게요.

자주 묻는 질문

비싼 수입 전기차도 같은 금액인가요?

네. 비영업용 전기·수소 승용차 자동차세는 차값·크기·브랜드와 관계없이 연 130,000원으로 같아요.

수소차(넥쏘)도 전기차와 같나요?

네. 수소전기차도 배기량이 없어 전기차와 같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연 130,000원이에요.

오래된 중고 전기차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정액이라 차령 경감이 없어요. 10년 된 전기차도 신차와 같은 연 130,000원이에요.

하이브리드도 전기차처럼 정액인가요?

아니요. 엔진이 있는 하이브리드는 배기량으로 매기고, 가솔린차와 똑같이 차령 경감도 받아요.

다른 가이드

자동차세가 더 궁금하다면 이어서 읽어 보세요.

근거·출처: 지방세법 제127조(세율·차령 경감)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연납) · 행정안전부 —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2023.9)

글 속 금액은 2026년 세율 기준 · 세율 최종 확인 2026-08 · 연납 기준 확인 2026-10.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고지 세액은 위택스·서울시 ETAX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