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지

자동차세 › 가이드 › 내는 법과 납부 기한

자동차세 언제·어떻게 내나요, 늦으면 얼마나 더 낼까

2026년 10월 5일 작성 · 금액은 2026년 세율 기준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나와요. 언제 어디서 내는지, 늦으면 무엇이 붙는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상반기분은 6월 16일~30일, 하반기분은 12월 16일~31일에 내요. 위택스·ETAX·은행·카드로 낼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바로 붙어요. 계속 밀리면 번호판을 떼어 갈 수 있어요.

언제 내나요

자동차세는 1년치(연세액)를 반으로 나눠 두 번 고지돼요. 지방세법 제128조에 정해진 기간이에요.

납부 기간내는 몫
6월 16일~30일상반기분(1~6월분)
12월 16일~31일하반기분(7~12월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어요. 1월에 1년치를 연납했다면 6월·12월 고지서는 나오지 않아요 (연납 가이드).

자동차세 본세(지방교육세 제외)가 연 10만원 이하인 차는 지자체가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하반기분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와 전기·수소차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차는 6·9월 연납 대상이 아니에요. 1·3월 연납이 되는지는 차가 등록된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내나요

전자고지·자동이체로 조금 아끼기

고지서를 종이 대신 전자로 받거나(전자송달) 자동이체(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마다 세금을 조금 깎아 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하나만 신청하면 250~800원, 둘 다 신청하면 500~1,600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예를 들어 서초구는 하나에 800원, 둘 다 하면 1,600원이에요.

큰돈은 아니지만 자동차세 고지서는 1년에 두 번이라 매년 쌓여요. 다만 자동이체를 해 두어도 1월 연납은 자동으로 되지 않아서 직접 내야 해요.

늦게 내면 붙는 가산세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내야 할 세금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로 붙어요. 고지서의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여기에 1개월마다 0.66%씩 더 붙고, 최대 60개월까지 쌓여요(2024년 이후 납세의무가 생긴 세금 기준).

예를 들어 그랜저 2.5 가솔린 신차의 하반기분은 약 324,610원이라, 기한을 넘기면 약 9,700원이 더 붙어요. 자동차세 본세가 한 번에 45만원을 넘으려면 신차 기준 배기량이 4,500cc쯤 돼야 해서, 대부분의 승용차는 3%만 붙어요.

계속 안 내면 번호판을 떼어 가요

독촉을 받고도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지자체가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보관할 수 있어요(번호판 영치, 지방세법 제131조). 지자체마다 운영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 한 번 밀리면 영치를 예고하고 두 번 이상 밀리면 영치하는 곳이 많아요. 다른 지역에서 밀린 세금 때문에 영치될 수도 있어요.

번호판이 영치되면 그 차는 운행할 수 없고, 밀린 세금을 내야 돌려받아요. 그래도 내지 않으면 차를 압류해 공매할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내나요?

위택스(서울은 ETAX)에 로그인하면 내 자동차세를 조회해서 바로 낼 수 있어요. 은행 인터넷뱅킹의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도 조회돼요.

기한을 하루 넘겼는데 얼마나 더 내나요?

내야 할 세금의 3%가 바로 붙어요. 하반기분이 324,610원이면 약 9,700원이에요.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일 때만 1개월마다 0.66%씩 더 붙어요.

자동이체를 해 두면 연납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요. 자동이체는 6월·12월 정기분에만 적용돼요. 1월 연납은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하고 내야 할인돼요.

자동차세를 밀리면 번호판을 바로 떼어 가나요?

보통은 고지와 독촉, 영치 예고를 거친 뒤예요.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지만 두 번 이상 밀린 차를 영치하는 곳이 많아요. 밀린 세금을 내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른 가이드

자동차세가 더 궁금하다면 이어서 읽어 보세요.

근거·출처: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연납) ·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날)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전자송달·자동납부 공제) · 지방세법 제131조(체납 시 번호판 영치) · 연천군 — 지방세 체납 시 불이익 · 서초구 —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 안내

글 속 금액은 2026년 세율 기준 · 세율 최종 확인 2026-08 · 연납 기준 확인 2026-10.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고지 세액은 위택스·서울시 ETAX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