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지

자동차세 › 가이드 › 중고차 사고팔 때

중고차 사고팔 때 자동차세, 누가 얼마나 낼까

2026년 10월 5일 작성 · 금액은 2026년 세율 기준

1년 중간에 차를 팔거나 사면 그해 자동차세는 누가 낼까요? 날짜로 나누는 방법과, 연납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한눈에 차를 사고팔면 그해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날짜만큼 나눠 내요. 판 사람은 이전등록일 전날까지, 산 사람은 이전등록일부터예요.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 몫을 돌려받거나 산 사람에게 넘길 수 있어요.

날짜로 나눠서 내요

1년 중간에 차 주인이 바뀌면 자동차세를 각자 가진 날만큼 나눠서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따로 부과해요(지방세법 제129조). 기준은 소유권 이전등록일이에요. 판 사람은 이전등록일 전날까지, 산 사람은 이전등록일부터 몫을 내요.

계산은 '연세액 × 가진 날 수 ÷ 그 해 일수'예요. 예를 들어 2022년에 처음 등록한 아반떼 1.6 가솔린(5년차, 연 247,200원)을 2026년 4월 1일에 이전등록했다면 이렇게 나눠요.

기간일수자동차세
판 사람1월 1일~3월 31일90일약 60,950원
산 사람4월 1일~12월 31일275일약 186,240원

실제 고지 금액은 지자체 계산 방식과 10원 미만 절사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전등록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차를 넘겨주고도 이전등록이 늦어지면, 그동안의 자동차세는 서류상 주인인 판 사람에게 나와요. 매매로 산 사람은 산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해요(자동차등록령 제26조). 중고차 매매업체를 거치면 업체가 대신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차를 실제로 넘긴 날(양도일)이 이전등록일보다 빠르다면, 일할계산신청서에 매매계약서처럼 소유권이 바뀐 걸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나눠 줘요. 신청은 차가 등록된 시·군·구청에 하세요.

연납했다면 돌려받거나 넘겨줘요

1월에 1년치를 연납한 차를 팔면, 이전등록일부터 남은 기간 몫을 날짜로 계산해 돌려받아요. 돌려받는 절차와 시기는 지자체마다 조금 달라서 차가 등록된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산 사람이 동의하면 연납한 세금을 그대로 이어받게 할 수도 있어요(연세액 납부 승계). 이때는 돌려받는 대신 두 사람이 남은 기간 몫을 직접 정산해요. 연납 자체는 연납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폐차하거나 수출할 때

폐차나 수출로 등록을 말소하면 말소등록일까지만 자동차세를 내요.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남은 기간 몫을 날짜로 계산해 돌려받아요.

중고차를 산 사람이 알아 둘 점

자주 묻는 질문

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왔어요.

이전등록일 전날까지는 판 사람 몫이라 고지서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전등록이 늦어졌는데 실제로 차를 넘긴 날이 더 빠르다면, 매매계약서 같은 증명 서류를 붙여 시·군·구청에 일할계산신청을 하세요.

산 사람은 언제부터 자동차세를 내나요?

소유권 이전등록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의 몫을 내요. 날짜로 나눠 계산해요.

연납한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등록일부터 남은 기간 몫을 날짜로 계산해 돌려받아요. 산 사람이 동의하면 연납을 그대로 이어받게 하고 두 사람이 직접 정산할 수도 있어요.

중고차를 사면 자동차세가 새 차처럼 다시 올라가나요?

아니요. 차령은 처음 등록한 날부터 이어서 세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도 그 연식의 세금 그대로예요.

다른 가이드

자동차세가 더 궁금하다면 이어서 읽어 보세요.

근거·출처: 지방세법 제129조(이전등록 때 일할계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기한) · 의정부시 — 자동차세 일할계산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세 돌려받기 · 한국세정신문 — 매도 후 이전등록 없으면 양도인이 납세의무자

글 속 금액은 2026년 세율 기준 · 세율 최종 확인 2026-08 · 연납 기준 확인 2026-10.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고지 세액은 위택스·서울시 ETAX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