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 그랜드 스타렉스 11·12인승 (승합)
그랜드 스타렉스 11·12인승 (승합) 자동차세
승합자동차 · 소형일반버스 · 자가용 기준
연 65,000원
1월 연납 시 62,030원 · 2,970원 할인 | 영업용 25,000원
분류승합자동차
과세 기준소형일반버스
연료디젤
연식과 무관하게 정액입니다. 승용차와 달리 차령 경감(3년차부터 5%씩)이 적용되지 않고, 지방교육세 30%도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차든 10년차든 세액이 같습니다.
같은 배기량(2,497cc) 승용차라면 연 649,220원입니다 — 승합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규모 기준이라 훨씬 낮습니다.
규모별 세액
| 구분 | 자가용(비영업용) | 영업용 |
|---|---|---|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 | 25,000원 |
| 대형일반버스 | 115,000원 | 42,000원 |
대형 기준: 승차정원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면서 길이 9m 이상
그랜드 스타렉스 11·12인승 (승합)는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입니다. 승합자동차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규모별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본세(지방교육세 제외)가 연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지자체가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공제를 자동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1월·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지방세법 제127조(세율) · 지방세법 제128조(연납) · 위택스 연납 안내
2026년 세율 기준 · 최종 확인 2026-08 · 연납 기준 확인 2026-10. 세액은 10원 미만 절사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고지서와 단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소모품·검사 일정 관리는 내 차 수첩에서 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