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관리 가이드 › 중고차 살 때 확인할 것
중고차 살 때 무엇을 확인할까
중고차는 겉만 봐서는 지난 사고나 침수, 서류 문제를 알기 어려워요. 계약 전에 받을 서류와 조회할 곳, 계약서에 적을 것, 산 뒤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계약 전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고, 자동차365·카히스토리·리콜센터에서 사고·침수·압류·리콜 이력을 조회하세요. 그다음 차를 직접 보며 기록부와 맞춰 보세요. 계약할 때는 주행거리와 특약을 계약서에 적고, 산 뒤에는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하고 받은 정비 기록을 수첩에 옮겨 두세요.
세 단계로 나눠 확인해요
중고차는 같은 차종이라도 한 대 한 대 상태가 달라요. 전 주인이 어떻게 탔는지, 사고나 침수가 있었는지, 서류에 걸린 문제는 없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나중에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단계별로 할 일은 이래요.
| 단계 | 할 일 |
|---|---|
| 계약 전 | 성능· |
| 계약할 때 | 계약서 쓰기, 주행거리· |
| 산 뒤 | 15일 안에 이전등록, 보험 확인, 자동차세 정리, 수첩에 차와 정비 기록 넣기 |
이 글에서 말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증, 계약 해제 같은 보호는 중고차 매매업자(시·군·구에 등록하고 중고차를 사고파는 사업자)를 거쳐 살 때 기준이에요. 개인끼리 직접 사고팔 때는 이런 보호를 똑같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직거래라면 정비소 점검을 따로 받고 계약서를 더 꼼꼼히 쓰세요. 관련 법령은 최근에도 고쳐졌으니 계약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생활법령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계약 전 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부터 받아요
매매업자는 계약하기 전에 차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주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아래에서는 '기록부')를 사는 사람에게 줘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58조). 기록부는 점검 전문가가 주요 장치, 사고로 고친 곳, 주행거리 등을 확인해 적은 서류예요. 받으면 이것부터 보세요.
- 점검일: 기록부는 매매업자가 나에게 내준 날을 기준으로 120일 안에 한 점검이어야 해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기록부에 적힌 점검 날짜부터 기록부를 받은 날까지 120일이 넘지 않았는지 세어 봐요.
- 같은 차인지: 기록부의 차량번호와 차대번호(차마다 하나뿐인 고유 번호)가 자동차등록증, 실제 차와 같은지 맞춰 봐요. 차에 찍힌 차대번호 위치는 차량 설명서나 판매자에게 물어 확인하세요.
- 주행거리: 계기판 숫자가 기록부보다 적거나, 점검 뒤로 지나치게 늘었으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 사고·수리 표시: 고친 곳이나 바꾼 부품 표시가 있으면 어디를 왜 고쳤는지 물어보세요.
- 서명: 점검한 사람과 매매업자의 서명이나 도장이 모두 있는지 봐요. 빠져 있으면 나중에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계약 전 ② 사고·침수·압류·리콜 이력을 조회해요
기록부만으로는 지난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공공 조회 서비스로 이력을 더 살펴보세요. 수수료와 볼 수 있는 항목은 바뀔 수 있으니 각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허위 매물인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의 매매용 차량 조회에서 그 차가 실제로 팔려고 신고된 매물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용이라 안 나온다고 꼭 허위 매물은 아니니 판매자에게 물어보세요.
-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 소유자가 동의하면 검사·정비 이력, 성능점검 이력, 보험 가입, 세금 체납, 압류·저당 등을 볼 수 있어요. 동의가 없으면 정비·점검 이력이 몇 건인지 정도만 보여요. 판매자에게 차 주인(소유자)이 조회에 동의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정비 이력은 정비업체가 전산으로 보낸 것만 나오고, 2013년 9월 전 자료는 없을 수 있어요. 이력이 없다고 정비를 안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 사고 이력(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보험으로 처리한 사고만 나와요. 보험을 쓰지 않고 직접 돈을 내 고친 사고는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 침수 이력: 카히스토리와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로 확인해요. 자동차365 침수정보는 매매업자가 팔려고 신고한 차(매매용 차)가 조회 대상이에요.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침수는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조회 결과가 깨끗해도 아래처럼 차를 직접 살펴보세요.
- 압류·저당: 압류는 세금·과태료를 안 내는 등의 이유로 기관이 차를 묶어 둔 것이고, 저당은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거예요. 자동차등록원부(차의 등록 내용과 압류·저당이 적힌 공식 서류)나 자동차365 통합이력(소유자 동의 필요)으로 확인하세요.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이나 나중에 차를 팔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판매자가 먼저 풀게 하고, 풀린 것을 확인한 뒤 계약하세요.
- 리콜: 제조사가 결함을 고쳐 주는 리콜 대상인지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해요. 대상인데 아직 고치지 않았다면 산 뒤 리콜 수리를 받으면 돼요. 받는 절차와 제조사 보증은 리콜·보증 글에 정리했어요.
계약 전 ③ 차를 직접 보고 기록부와 맞춰 봐요
정부는 차를 잘 아는 사람과 함께 보고,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를 하나하나 맞춰 보라고 권해요. 침수차는 겉으로 잘 티가 나지 않으니 아래 흔적을 꼭 살펴보세요.
- 실내에서 곰팡이 냄새나 퀴퀴한 냄새가 나는지
- 안전띠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이나 물때가 묻어 있는지
- 바닥 매트 밑, 트렁크 구석에 모래·진흙·녹이 있는지
- 보닛 안 퓨즈박스에 이물질이 있는지, 엔진 쪽 틈에 흙 자국이 있는지
시운전(직접 몰아 보기)으로 시동, 브레이크, 계기판 경고등을 확인하세요. 시동을 건 뒤에도 꺼지지 않는 경고등이 있으면 경고등 글을 보고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가능하면 계약 전에 판매자와 관계없는 정비소에서 한 번 점검받으세요.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차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더 꼼꼼히 보세요.
디젤차라면 요소수(배기가스를 깨끗하게 하는 액체)와 DPF(매연을 걸러 내는 장치) 상태를 물어보세요. 엔진에 타이밍벨트(엔진 속 부품이 맞춰 돌게 하는 벨트)가 들어간 차라면 언제 바꿨는지도 물어보세요. 자세한 건 디젤차 관리 글과 엔진 부품 글에 있어요.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차를 움직이는 큰 배터리) 보증이 다음 주인에게 이어지는지 제조사에 확인하고, 관리법은 전기차 관리 글을 보세요.
계약할 때 챙길 것
- 계약서 꼭 쓰기: 말로만 정하지 말고 계약서를 써서 보관해요. 차량번호, 차대번호, 계약할 때의 주행거리, 금액, 차를 넘겨받는 날(인도일)을 적어요.
- 특약 넣기: 특약은 계약서에 따로 덧붙이는 약속이에요. 나중에 침수 사실이 드러나면 환불한다는 특약을 넣어 두면 좋아요. 사고 이력이 알려 준 것과 다를 때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 기록부 받기: 서명이 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요.
- 검사 날짜 확인: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 칸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해요. 검사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뒤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 기간이 곧 시작되거나 이미 지났다면 누가 검사를 받을지 계약 전에 정하세요. 차 주인이 바뀌어도 검사 일정은 산 날부터 새로 세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요. 자세한 건 자동차 검사 글에 있어요.
- 받을 것 챙기기: 판매자에게 정비 내역서나 영수증이 있으면 함께 받아요. 산 뒤 수첩에 옮길 때 써요.
산 뒤 문제가 드러나면 — 보증과 계약 해제
매매업자를 거쳐 샀다면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보증이 붙어요. 보증 기간은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또는 2,000km 중 먼저 닿는 때까지가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에요. 기록부에 이보다 긴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기간을 따라요. 이 기간 안에 기록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면 점검한 곳이나 매매업자에게 무상 수리나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어떤 부품과 하자가 보상 대상인지는 기록부의 보증 안내를 보고 점검한 곳·매매업자에게 확인하세요.
아래 경우에는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할 수 있어요.
- 주행거리, 사고 사실, 침수 사실이 매매업자가 알려 준 것과 다를 때
- 성능·상태점검 내용이나 압류·저당 사실을 거짓으로 알려 주거나 알려 주지 않았을 때
문제를 알게 되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서둘러 매매업자에게 알리세요. 매매업자와 해결이 안 되면 생활법령 '중고차 매매 분쟁 해결하기'에서 자세한 요건과 한국소비자원 상담 같은 방법을 확인하세요.
산 뒤 할 일 — 이전등록·보험·자동차세
- 이전등록: 차 주인을 내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예요. 산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자동차등록령 제26조). 늦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금액은 차가 등록된 관청에서 확인하세요. 매매업자를 거쳐 샀다면 매매업자가 대신 신청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언제 끝나는지 물어 두고, 끝나면 내 이름으로 된 자동차등록증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보험: 차를 넘겨받아 운전하기 전에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 사고판 해의 자동차세는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나눠 내요. 이전등록이 늦어지면 그동안의 자동차세는 서류상 주인인 판 사람에게 부과돼요. 자세한 계산은 중고차 사고팔 때 자동차세에 있어요.
수첩에 차를 등록하고 정비 기록을 옮겨요
차일지 수첩에 차를 등록할 때는 자동차등록증을 보고 최초 등록일과 최근 검사일을 넣어요. 보험 만기일은 보험증권에서, 현재 주행거리는 계기판에서 확인해 넣어요. 승용차라면 최초 등록일만 넣어도 검사 만료일을 추정해 주고, 최근 검사일까지 넣으면 더 정확해져요. 보험 만기일도 함께 챙겨 줘요.
받은 정비 내역서나 영수증은 소모품 항목마다 '기록 추가'로 옮겨요. 날짜, 그때 주행거리, 정비소, 메모를 적으면 수첩이 그날을 기준으로 다음 교체 때를 계산해요. 기록을 받지 못한 항목은 정비소에서 한 번 점검받고, 점검·교체한 날을 기록하세요. 아래는 먼저 챙길 만한 항목이에요. 표의 주기는 제조사 기준이 아니라 차일지 기본값이니, 차량 설명서와 다르면 설명서를 따르세요.
| 항목 | 차일지 기본값 | 기록이 없을 때 |
|---|---|---|
| 엔진오일· | 10,000km 또는 12개월 중 먼저 오는 때 | 가장 자주 바꾸는 항목이에요. 언제 바꿨는지 모르면 먼저 점검받아요. |
| 브레이크액 | 40,000km 또는 24개월 중 먼저 오는 때 | 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 정비소에서 상태를 봐요. |
| 냉각수(부동액) | 40,000km 또는 24개월 중 먼저 오는 때 | 양과 새는 곳을 점검받아요. |
| 타이어 | 50,000km 또는 48개월 중 먼저 오는 때 | 남은 홈 깊이와 제조 시기를 봐요. |
| 배터리(12V) | 42개월마다 | 시동이 잘 걸리는지 보고, 정비소에서 전압을 재 봐요. |
설정·백업 화면의 '추적 항목'에서 내 차에 맞는 항목을 켜고 꺼요. 타이밍벨트는 기본으로 꺼져 있으니 벨트 방식 엔진이면 켜고, 판매자 기록이나 정비소 확인으로 마지막 교체 시기를 넣으세요. 디젤차의 요소수 항목도 처음엔 꺼져 있어요. 요소수를 넣는 디젤차라면 켜세요. 그 밖의 소모품 주기는 소모품 교체 주기표에 모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자동차365 이력 조회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동의가 없으면 정비·점검 이력이 몇 건인지 정도만 보여요. 카히스토리와 자동차리콜센터 조회,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와 관계없는 정비소 점검으로 최대한 확인하세요. 그래도 불안하면 계약을 서두르지 마세요.
사고 이력 조회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무사고 차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카히스토리의 사고 이력은 보험으로 처리한 사고만 나오고, 보험을 쓰지 않고 직접 돈을 내 고친 사고나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침수는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수리 표시와 실제 차를 맞춰 보고, 차를 잘 아는 사람이나 정비소와 함께 확인하세요.
중고차를 샀는데 기록부와 상태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매매업자를 거쳐 샀다면 성능·상태점검 보증이 있어요.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또는 2,000km 중 먼저 닿는 때까지가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고, 기록부에 더 긴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기간을 따라요. 그 안에 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르면 점검한 곳이나 매매업자에게 무상 수리나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주행거리·사고·침수 사실이 알려 준 것과 다르거나, 점검 내용이나 압류·저당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중고차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산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자동차등록령 제26조). 늦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고, 그동안의 자동차세는 서류상 주인인 판 사람에게 부과돼요. 매매업자를 거쳐 샀다면 매매업자가 대신 신청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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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의무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 국토교통부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Q&A · 자동차365 — 통합이력조회 이용안내 · 정책브리핑 — 중고차 안전하게 사려면? 이것만은 꼭 확인! · 정책브리핑 — 침수차 구분 방법부터 마무리까지!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글 속 교체 주기는 차일지 수첩의 기본값(소모품 데이터 갱신 2026-08-04)이에요. 차종과 운전 환경에 따라 달라서, 차량 설명서(매뉴얼)의 주기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따르세요.
틀린 내용이나 바뀐 기준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수정일을 적어 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