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지

차 관리 가이드 › 자동차 검사 주기

자동차 검사, 언제 받고 늦으면 얼마를 낼까

2026년 10월 20일 작성 · 2026년 10월 21일 수정

자동차 검사는 날짜를 놓치기 쉬워요. 안내가 꼭 오는 것도 아니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어요. 내 차 검사 날짜를 계산하는 법부터 예약·준비물, 검사에서 떨어졌을 때(부적합) 할 일까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자가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뒤에 첫 검사를 받고(2025년 1월 1일 이후 처음 등록한 새 차는 5년 뒤), 그 뒤로 2년마다 받아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뒤까지 받으면 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4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붙어요.

자동차 검사는 언제 받나요

자동차는 일정한 때마다 나라가 정한 검사를 받아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43조). 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지, 배출가스가 기준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 글은 비사업용 승용차(개인이 타는 자가용 승용차) 기준이에요.

용어 몇 가지를 먼저 알아 두세요. 검사의 효력이 이어지는 기간을 '검사 유효기간', 그 마지막 날을 '만료일'이라고 해요. 새 차는 처음 등록한 날부터 첫 유효기간이 시작되고, 검사를 통과하면(적합 판정) 다음 유효기간이 이어져요. 만료일 앞뒤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날들은 '검사 기간'이라고 불러요. 검사에서 떨어지는 것은 '부적합'이라고 해요.

첫 검사가 5년으로 늘어난 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등록한 차부터 적용됐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등록한 차는 4년 기준 그대로예요. 중고차를 샀다면 내가 산 날이 아니라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을 보면 돼요. 다만 말소했다가 다시 등록한 차처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내 차 날짜는 바로 아래 방법으로 꼭 확인하세요.

내 차 검사 날짜 계산하기

가장 정확한 건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 칸이에요. 검사를 받을 때마다 다음 유효기간이 여기에 적혀요. 등록증이 손에 없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 번호로 유효기간을 조회할 수 있어요.

직접 어림해 보려면 이 순서로 따져 보세요.

  1. 등록증에서 최초 등록일을 찾아요.
  2. 첫 검사 유효기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뒤쯤 끝나요(최초 등록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새 차는 5년 뒤).
  3. 그 뒤로는 만료일에 2년씩 더해요.
  4.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뒤까지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요).

예를 들어 2023년 5월 20일에 처음 등록한 승용차(2025년 전에 등록해서 4년 기준)의 등록증에 첫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19일까지로 적혀 있다고 해 볼게요.

구분날짜
최초 등록일2023년 5월 20일
첫 검사 유효기간 끝2027년 5월 19일
검사 받을 수 있는 기간2027년 2월 18일 ~ 6월 19일
다음 유효기간 끝2029년 5월 19일
그다음 유효기간 끝2031년 5월 19일

검사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만료일은 이렇게 2년씩 밀려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 등록한 새 차라면 첫 유효기간 끝이 등록일로부터 5년 뒤로 잡히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 계산은 같아요. 기간의 첫날·마지막 날은 날짜를 세는 방법에 따라 하루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기간은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하세요.

날짜를 외워 두기 어렵다면 차일지 수첩에 차를 등록해 두세요. 최초 등록일을 넣으면 등록 시기에 맞는 기준으로 검사 만료일과 남은 날(D-day)을 보여 주고, 폰 캘린더로 내보내면 검사 기간이 시작되는 날(만료일 90일 전)과 만료일이 알림과 함께 일정에 들어가요.

검사를 받은 뒤에는 수첩의 '최근 검사일' 칸에 검사 받은 날을 넣으면 돼요. 검사 기간 안에 받은 검사는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쳐 주기 때문에(바로 아래에서 설명해요), 수첩도 이때는 종전 만료일에 2년을 더해 다음 만료일을 잡아요. 기간 밖에서 받았다면 검사일에 2년을 더해요. 수첩 날짜는 추정이라, 등록증과 다르면 등록증이 맞아요.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뒤까지 받을 수 있어요

'검사 기간'은 만료일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이어져요. 이 안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실제로 받은 날과 상관없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쳐 줘요. 그래서 이 기간 안이라면 일찍 받아도 다음 검사 날짜가 당겨지지 않아요. 다만 검사 기간보다 더 일찍(만료일 90일 전보다 앞서) 받으면 그 검사일부터 2년을 새로 세서 다음 만료일이 당겨져요.

앞쪽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90일로 늘었어요. 예전 안내문이나 일부 누리집에는 더 짧게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검사 기간 끝 무렵에는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검사 기간이 시작되면 바로 예약 날짜를 잡아 두는 게 마음 편해요. 부적합이 나와도 고칠 시간이 남거든요.

늦으면 과태료, 오래 안 받으면 운행정지까지

검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요. 늦은 날수는 검사 기간(만료일 뒤 31일까지)이 끝난 다음 날부터 따져요.

검사 기간이 끝난 뒤과태료
30일까지4만원
31일째부터3일 넘을 때마다 2만원씩 더해져요
60일째약 22만원
90일째약 42만원
115일 이상60만원(최대)

'약'이라고 적은 금액은 3일 단위를 세는 방법에 따라 2만원쯤 다를 수 있어요. 과태료는 차가 등록된 시·군·구청이 매기니,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고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미리 내면 금액을 깎아 주는 제도도 있으니 꼼꼼히 보세요.

과태료를 냈다고 검사를 받은 건 아니에요. 오래 받지 않으면 이런 순서로 불이익이 커져요.

  1. 시·군·구청이 검사를 받으라는 명령(검사 명령)을 보내요.
  2. 검사 명령을 받고도 오래 받지 않으면 차를 몰지 못하게 하는 운행정지 명령이 나올 수 있어요.
  3.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고 차를 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뒤 검사를 받으러 차를 움직여도 되는지, 그때 챙길 서류와 조건은 명령을 보낸 시·군·구청에 먼저 물어보고 움직이세요. 처분이 나오는 순서와 시기, 그 뒤에 더 무거운 처분이 이어지는지도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지서와 시·군·구청 안내를 따르세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차가 등록된 지역에 따라 받는 검사 종류가 달라요. 주기는 같아요.

종합검사는 대기관리권역(공기 오염을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과 일부 큰 도시처럼 정해진 지역에 등록된 차가 받아요. 대상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정해져 있고 바뀐 적도 있어서, 내 차가 해당하는지는 사이버검사소나 차가 등록된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서 예약하고 무엇을 챙기나요

검사는 TS 검사소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민간 정비업체(지정정비사업자, 이하 민간 검사소)에서 받아요. 민간 검사소는 종합검사를 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1. 사이버검사소(누리집·모바일)에서 차량 번호로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해요.
  2. TS 검사소는 사이버검사소에서 가까운 곳과 날짜를 골라 예약해요. 공단 콜센터(1577-0990)로도 예약할 수 있어요. 민간 검사소는 그곳에 직접 연락해 예약해요.
  3. 예약한 날 아래 준비물을 챙겨 차를 몰고 가요.

검사 전에 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확인해 두세요. 고장 난 곳을 미리 고쳐 가면 다시 오는 수고를 줄일 수 있어요.

검사를 앞두고 소모품도 한꺼번에 점검해 보면 좋아요. 어떤 소모품을 언제 바꾸는지는 소모품 교체 주기 글에 모아 두었어요.

부적합이 나오거나 기간 안에 못 받을 때

검사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이 나오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요. 이때는 그 부분을 정비소에서 고친 뒤, 정해진 재검사 기간 안에 다시 받으면 돼요. 재검사 기간은 보통 10일 정도로 짧은데, 언제 검사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기간을 세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마감일과 재검사 수수료는 검사 결과표나 검사소에서 알아 두세요.

도난·사고나 정비가 오래 걸리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기간 안에 받기 어렵다면, 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장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해요. 어디에 내는지, 어떤 사유를 받아 주는지는 지역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정이 생기면 검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차가 등록된 시·군·구청에 먼저 연락하세요.

전기차·하이브리드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기차도 다른 승용차와 같은 주기로 검사를 받아요. 차가 안전한지 보는 검사는 똑같이 받고,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는 차라 배출가스를 재는 항목은 해당하지 않아요. 종합검사 지역에 등록된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검사에서는 높은 전압이 흐르는 배터리와 전기 장치(고전원 전기장치)도 따로 봐요. 전기가 새지 않게 잘 막혀 있는지(절연),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요. 전기차 검사 항목은 바뀔 수 있으니 검사소에서 안내하는 항목을 따르면 돼요. '전기차는 검사 면제'라는 말은 틀려요.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도 똑같이 붙어요. 평소 관리할 점은 전기차 관리 글에 정리했어요.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함께 달린 차라 배출가스가 나와요. 전기차처럼 배출가스 검사가 빠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종합검사 지역이라면 어떤 검사를 받는지 예약할 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검사를 일찍 받으면 다음 검사도 당겨지나요?

검사 기간 안이라면 당겨지지 않아요.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뒤까지인 검사 기간 안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실제로 받은 날과 상관없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쳐 줘요. 그래서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받아도 다음 만료일은 종전 만료일에서 2년 뒤 그대로예요. 다만 검사 기간보다 더 일찍(만료일 90일 전보다 앞서) 받으면 그 검사일부터 2년을 새로 세서 다음 만료일이 당겨져요. 기간 안에서 일찍 받아 두면 부적합이 나와도 고칠 시간이 남아 마음 편해요.

새 차를 샀는데 첫 검사는 4년 뒤인가요, 5년 뒤인가요?

최초 등록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새 차는 5년 뒤, 그 전에 등록한 차는 4년 뒤에 첫 검사 유효기간이 끝나요. 차일지 수첩도 최초 등록일에 맞춰 이렇게 계산해요. 말소했다가 다시 등록한 차처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내 차 날짜는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이나 TS 사이버검사소 조회로 확인하세요.

검사 기간을 넘겼는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검사 기간이 끝난 뒤 30일까지는 4만원이에요. 그 뒤로는 3일 넘을 때마다 2만원씩 더해지고, 115일 이상이면 최대 60만원이에요. 차가 등록된 시·군·구청이 매기니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과태료를 내도 검사는 따로 받아야 해요.

전기차는 검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전기차도 같은 주기로 검사를 받아요. 배출가스를 재는 항목만 해당하지 않고, 안전 검사와 고전원 전기장치 절연·작동 상태 확인은 받아요.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도 똑같이 붙어요.

다른 차 관리 가이드

차를 오래 잘 타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을 더 읽어 보세요.

근거·출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 정기검사(검사 유효기간·신조차 최초 5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5의2(검사 유효기간) · 한국경제 — 승용차 첫 검사 4년→5년(2024-03-27)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검사받기 · 강동구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안내(검사 기간·준비물·연장·과태료) · 서울신문 — 광명시, 자동차 정기검사 안하면 최대 '운행정지' 처분(2022-01-21)

글 속 교체 주기는 차일지 수첩의 기본값(소모품 데이터 갱신 2026-08-04)이에요. 차종과 운전 환경에 따라 달라서, 차량 설명서(매뉴얼)의 주기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따르세요.

틀린 내용이나 바뀐 기준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수정일을 적어 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