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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무상수리·보증, 고치기 전에 어떻게 확인할까

2026년 10월 21일 작성

고장 난 차를 정비소에 맡기기 전에 잠깐 멈추세요. 리콜이나 무상수리, 보증에 해당하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고, 어떤 기록을 남겨 둬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차가 고장 나면 돈을 내기 전에 리콜, 무상수리, 제조사 보증 순서로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새 차에서 같은 하자가 되풀이되면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어느 단계든 정비 기록과 영수증이 증빙이 되니 수첩과 서류로 남겨 두세요.

확인할 네 가지와 순서

확인할 곳은 네 군데예요. ①~③은 돈 내고 고치기 전에 확인하고, ④는 새 차에서 같은 고장이 되풀이될 때 챙겨요. 리콜은 조회가 가장 간단하니 거기서 시작하세요.

단계무엇인가요어디서 확인하나요
① 리콜안전에 문제가 되는 제작 결함을 제조사가 법에 따라 고쳐 주는 것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차대번호로 조회
② 무상수리리콜과는 따로, 제조사가 특정 부품이나 증상을 정해 무료로 고쳐 주는 것제조사 홈페이지·고객센터·서비스센터
③ 제조사 보증보증 기간 안에 생긴 고장을 정해진 범위에서 고쳐 주는 것보증서(차 살 때 받은 서류)·제조사 고객센터
④ 교환·환불 중재새 차에서 같은 하자가 되풀이될 때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제도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다만 브레이크가 이상하거나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면 조회는 나중 일이에요. 먼저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점검을 받으세요. 어떤 경고등이 급한지는 계기판 경고등 글에 정리했어요.

① 리콜 대상인지 조회하는 법

리콜(제작결함 시정)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제조사(수입차는 수입사)의 의무예요. 차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하게 달리는 데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으면, 제조사가 그 사실을 알리고 고쳐 줘야 해요. 국토교통부는 리콜 사실을 공개해요.

  1. 조회할 번호 준비: 차량번호(번호판)나 차대번호 중 하나면 돼요. 차대번호는 차마다 하나뿐인 고유 번호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대번호' 칸에 적혀 있어요.
  2. 조회하기: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사이트에 그 번호를 넣으면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어요.
  3. 수리 받기: 대상이면 그 차의 제조사(수입차는 수입사)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예약하고 리콜 수리를 받아요.
  4. 기록하기: 받은 날·주행거리·서비스센터와 '리콜'이라는 사실을 남겨 둬요. 어디에 어떻게 적는지는 아래 '수첩에 남겨 두세요'를 보세요.

리콜이 정해지면 제조사가 소유자에게 결함 내용과 고치는 방법을 따로 알려 줘요. 하지만 이사했거나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중고로 산 차라면 안내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가끔 직접 조회해 보세요. 리콜 소식을 알림으로 받아 보는 서비스가 있는지도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중고차를 살 때 리콜까지 함께 조회하는 순서는 중고차 구매 점검 글에 정리했어요.

리콜 전에 내 돈으로 고쳤다면

리콜이 발표되기 전에 같은 결함을 내 돈으로 고쳤다면, 제조사에 그 수리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거는 자동차관리법에 있고, 자세한 보상 기준과 청구 절차는 시행규칙(법을 적용하는 세부 규칙)에서 정해요.

내 경우가 보상 대상인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는 리콜 통지문이나 제조사 고객센터, 자동차리콜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청구할 때 필요한 건 결국 '언제, 어디서, 무엇을 고쳤고 얼마를 냈는지' 보여 주는 서류예요.

② 무상수리(서비스 캠페인)는 따로 확인해요

무상수리는 '서비스 캠페인'이라고도 해요. 안전 결함을 고치는 리콜과는 따로, 제조사가 특정 부품이나 증상을 정해 무료로 고쳐 주는 거예요. 자동차관리법에도 무상수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다만 무상수리를 할지, 어떤 차가 대상인지, 언제까지 해 주는지는 제조사가 정해요. 그래서 대상과 기간은 제조사에 확인해야 해요.

③ 제조사 보증 기간 확인하는 법

리콜도 무상수리도 아니라면 제조사 보증을 봐요. 보증은 정해진 기간 안에 생긴 고장을 정해진 범위에서 고쳐 주는 약속이에요. 기간과 범위는 브랜드·차종·연식·구매 형태(개인·법인 등)마다 달라서, 내 차의 보증서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국내 승용차 일부 모델의 기본 보증을 일반 부품 3년 또는 60,000km, 엔진·동력전달 부품(엔진 힘을 바퀴로 보내는 변속기 등) 5년 또는 100,000km로 안내해요. 기간과 주행거리 중 하나라도 먼저 넘으면 보증이 끝나요. 차종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보증(선택형 보증)이 따로 있기도 해요. 이건 한 회사의 예일 뿐이에요. 내 차의 보증 기간과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보증서나 제조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보증 수리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도 보증서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정비소에서 먼저 고쳐 버리면 보증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맡기기 전에 물어보세요.

④ 같은 고장이 되풀이되면 교환·환불 중재

새 차에서 고친 하자(고장이나 결함)가 또 생기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흔히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불러요(영어에서 '레몬'은 결함 많은 차를 뜻해요). 제조사와 생각이 다르면 중재를 신청해요. 중재는 법이 정한 위원회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판정해 주는 절차예요.

아래 수리 요건 중 하나를 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채워야 해요(그 전이라도 주행거리가 20,000km를 넘으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봐요). 교환·환불을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는 이 기간과 다를 수 있으니, 법령 원문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1. 판매 시기: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됐어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판매된 차는 대상이 아니에요.
  2. 계약서: 차를 살 때 쓴 계약서에 교환·환불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하자 재발 통보: 하자가 다시 생기면 먼저 제조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으면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요.
  4. 중재 신청: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신청해요. 실무를 맡는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있어요. 중재 결과의 효력과 자세한 절차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에서 확인하고, 신청 전에 기록과 서류를 꼼꼼히 챙기세요.

수리 횟수를 셀 때 리콜과 무상수리로 고친 것은 빠져요. 다만 리콜·무상수리 전에 내가 먼저 그 증상을 알고 수리나 점검을 요청했다면 그 횟수는 들어가요. 그래서 언제 무슨 증상으로 어디서 고쳤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요건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수첩에 남겨 두세요

네 단계 모두 '기록'이 힘이 돼요. 차일지 수첩의 정비 기록은 엔진오일·브레이크 패드처럼 소모품 항목마다 남기게 되어 있어요. 날짜·주행거리·비용·정비소·메모를 적을 수 있어요. 고친 부품이 그 목록에 있으면 그 항목에 기록하세요.

목록에 없는 부품을 고쳤다면 다른 소모품 항목에 대신 적지 마세요. 수첩이 그 소모품을 방금 바꾼 것으로 계산해서 교체 알림이 틀어져요. 이럴 때 내 돈을 낸 수리는 지출 기록의 '기타' 분류에 날짜·금액·메모로 남겨요. 지출 기록에는 주행거리 칸이 없으니 메모(100자까지)에 함께 적어요. 무료로 받은 리콜·보증 수리는 금액이 없어 지출 기록에도 남길 수 없으니, 정비 명세서를 꼭 보관해 두세요.

메모는 이렇게 써 두면 나중에 찾기 쉬워요.

수첩은 영수증 원본을 대신하지 못해요. 영수증·정비 명세서·계약서·보증서는 한 봉투나 파일에 따로 모아 두세요. 그리고 설정·백업에서 백업 파일(JSON)을 가끔 내보내 휴대폰 밖에도 보관해 두세요. 휴대폰을 바꾸거나 고장 나도 '백업 가져오기'로 기록을 되살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넣으면 리콜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어요.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의 차대번호 칸에 있어요. 리콜이 정해지면 제조사가 소유자에게 따로 알려 주지만, 이사했거나 중고로 산 차는 못 받을 수 있으니 직접 조회해 보세요. 대상이면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예약해 수리를 받으면 돼요.

리콜과 무상수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리콜은 안전에 문제가 되는 제작 결함을 제조사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쳐 주는 거예요. 무상수리(서비스 캠페인)는 리콜과 따로, 제조사가 특정 부품이나 증상을 정해 무료로 고쳐 주는 거예요. 무상수리를 할지와 대상 차·기간은 제조사가 정하니, 차대번호를 알려 주고 제조사 고객센터나 서비스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중고로 산 차도 제조사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보증 조건은 브랜드·차종·연식마다 달라서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워요. 차대번호를 알려 주고 남은 보증이 나에게 이어지는지 제조사 고객센터에 물어보세요. 리콜은 주인이 바뀌어도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중고차 매매업자를 거쳐 샀을 때 따로 붙는 보증은 중고차 구매 점검 글에 정리했어요.

새 차가 같은 고장으로 계속 말썽이면 교환이나 환불이 되나요?

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주행거리 20,000km 이하)에 중대한 하자를 2번 이상, 그 밖의 하자를 3번 이상 고쳤는데 또 생기는 등 요건에 맞으면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판매된 차는 대상이 아니고, 먼저 제조사에 하자 재발을 알려야 해요. 리콜·무상수리로 고친 것은 보통 수리 횟수에서 빠지니 기록을 나눠 두세요.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와 최신 요건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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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결함의 시정 등) ·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 국토해양부(200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제작결함 시정 전 수리비 보상) ·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 현대자동차 — 하자 재발 통보서 안내 · 현대자동차 — 승용차 모델별 기본 보증기간 정보 · 현대자동차 — 보증 제외 항목

글 속 교체 주기는 차일지 수첩의 기본값(소모품 데이터 갱신 2026-08-04)이에요. 차종과 운전 환경에 따라 달라서, 차량 설명서(매뉴얼)의 주기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따르세요.

틀린 내용이나 바뀐 기준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수정일을 적어 둘게요.